부가가치세 영세율 2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68(‘2002.4.24) 【질 의】 양돈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바닥부분이 프라스틱, 콘스라트재가 아닌 “트라이바”라는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축산농가에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바닥 부분이 금속재로 되어있는 당해 “양돈케이지”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 부분이 금..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28) 【질 의】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사료 등 기자재 일정 구입자는 농ㆍ축 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농민임을 확인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위 일정한 구입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당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이 낙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할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