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기살 3

돼지고기의 대분할(大分割, primal cut) 부분육 발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뒷다리(Leg))

□ 돼지고기의 대분할(大分割, primal cut) 부분육 발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6편 뒷다리(Leg)) 뒷다리(Leg)는 돼지의 대퇴부 상단부에 위치하여 관골, 대퇴골, 하퇴골을 감싸고 있는 내향근, 반막양근, 대퇴이두근, 대퇴사두근, 대퇴근막긴장근, 반건양근, 중둔근, 천둔근 등이 포함된 근육들로서,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많아 다른 부위보다 육색이 짙고, 근내지방 침착도가 낮으며, 육질이 질긴 특징이 있습니다. 뒷다리부위는 천골, 미추골과 대퇴골을 발골하여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뒷다리부위는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홍두깨살, 보섭살, 뒷사태살이 포함됩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