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2

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경 감 사 유 경 감 범 위 비고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경우가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2.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 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재 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3.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적용 4.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 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

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 (전라남도 보성군훈령 제219호)

보성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지침[시행 2004.2.9.] [전라남도보성군훈령 제219호, 2004.2.9.,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 중 일반 기준 제11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중 일반기준 제3호의 경감범위에 대해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행정처분 경감기준)   ①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