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脱毛, dehairing) 및 탈우(脫羽, defeather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포유류의 탈모과정-(1) 개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서는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의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유류의 털은 원칙적으로 도축되는 가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거하여야 하나, 포유류의 가죽 대부분은 강도와 내구성이 높아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도축과정에서 박피되어 제거되며, 가죽에 박혀 있는 털 또한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죽과 함께 동시에 제거됩니다. 이에 포유류의 털은 대부분 박피(剝皮, skinning)에 의하여 제거되므로 도축과정에서 별도의 탈모(脱毛, dehai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