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피 3

탈모(脱毛, dehairing) 및 탈우(脫羽, defeather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포유류의 탈모과정-(1) 개요)

탈모(脱毛, dehairing) 및 탈우(脫羽, defeather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포유류의 탈모과정-(1) 개요)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서는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의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유류의 털은 원칙적으로 도축되는 가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거하여야 하나, 포유류의 가죽 대부분은 강도와 내구성이 높아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도축과정에서 박피되어 제거되며, 가죽에 박혀 있는 털 또한 식용이 불가능하므로 가죽과 함께 동시에 제거됩니다. 이에 포유류의 털은 대부분 박피(剝皮, skinning)에 의하여 제거되므로 도축과정에서 별도의 탈모(脱毛, dehairing..

탈모(脱毛, dehairing) 및 탈우(脫羽, defeather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탈모 및 탈우의 개요)

탈모(脱毛, dehairing) 및 탈우(脫羽, defeathering)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탈모 및 탈우의 개요) 식용으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가축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항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털과 가죽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가축의 털은 식용할 수 없으므로 도축과정에서 털이 있는 가축의 가죽 자체를 벗겨내는 박피(剝皮, skinning) 또는 가축의 가죽에 있는 털을 뽑는 탈모(脱毛, dehairing) 또는 탈우(脫羽, defeathering)에 의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박피와 탈모 및 탈우의 선택여부는 일반적으로 가죽의 식용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죽을 식용할 수 없는 때에는 박피에 의하여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식용할 수 있는 때에는 박피에 의하거나 탈모 또..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202(‘00.10.9) 【질 의】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