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문경시규칙 제39호)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1995.1.3.] [경상북도 문경시규칙 제39호, 1995.1.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