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종 두 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5두 오리, 닭 20수 비고 : 사육두수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은 총 마리수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 제1항 무안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 제1항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 일부 제한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100미터 이내지역 - 젖소 : 250미터 이내지역 - ..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조례 제2128호)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15.]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128호, 2013.1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오리, 닭 20수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