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무안군조례 제2128호)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15.]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128호, 2013.1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두 이상, 오리, 닭 20수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