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7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72(‘2001.2.23) 【질 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084(‘1999.5.27) 【질 의】 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는? 【회 신】 ◦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12.17) 【질 의】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회 신】 ◦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2.17) 【질 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에서 도축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2.24) 【질 의】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