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살 4

돼지고기의 대분할(大分割, primal cut) 부분육 발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등심(Loin))

□ 돼지고기의 대분할(大分割, primal cut) 부분육 발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등심(Loin)) 등심(Loin)은 돼지의 제5흉추 또는 제6흉추에서 제6요추까지에 원통모양으로 위치한 배최장근 근육으로서, 운동량이 적은 부위이므로 근육들은 결합조직의 발달이 적고, 근육과 근섬유 사이에 지방조직이 잘 발달하여 육질과 육색이 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등심부위는 늑골 좌우에 칼집을 내어 차례로 발골한 후 요추골과 흉추골을 분리하고, 배최장근 하단 3~5㎝지점에서 2분체분할 배선과 평행하게 절개하여 분리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등심부위에는 등심살, 알등심살, 등심덧살이 포함됩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위별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30) 【질 의】 돈육을 판매시 부분육의 명칭이 삼겹살, 목살, 전지, 등심 등으로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할 때 세분작업을 하지 않고 등삼겹(등심+삼겹살), 목전지(목살+전지)등으로 판매시 현행법 위배여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 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 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판매를 의무화 하였음. ◦ 이에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