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표시 5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2)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등급판정인이란, 등급판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도장으로서 이는 축산법에 따라 품질평가사가 사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돼지도체의 등급이 육질등급 1+, 1, 2, 등외와 규격등급 A, B, C로 이원화된 7개 등급으로 운영되어 등급판정인도 육질등급판정인과 규격등급판정인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규격 등급판정인육질 등급판정인 하지만, 현재는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을 1+, 1, 2, 등외의 단일등급체계로 개선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인의 규격 등급판정인에 사용되는 색소는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1) 개요)

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돼지도체의 등급표시 - (1) 개요) 돼지도체는 축산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등급이 결정되면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한 돼지도체에 등급을 표시하게 됩니다. 도체에 등급판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등급판정 결과 및 이력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의 유통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식품 위해사고 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축산물 관련법령은 등급표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소도체의 등급표시(等級表示, grade mark) - (3)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소도체의 등급표시(等級表示, grade mark) - (3)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 등급판정인(等級判定印)이란, 등급판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도장으로서 이는 축산법에 따라 품질평가사가 사용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므로 육질등급만을 표시하는 등급판정인과 육량등급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등급판정인, 등외 등급판정인으로 구분됩니다. 육질 등급판정인육질,육량 등급판정인등외 등급판정인 등급판정인에 사용되는 색소는 “용기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색소 적..

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소도체의 등급표시(等級表示, grade mark) - (2) 등급표시의 방법)

소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소도체의 등급표시(等級表示, grade mark) - (2) 등급표시의 방법)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도체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도 및 등심부위 표시좌 우 반도체 표시 이 경우, 등급판정은 좌·우 반도체의 설도(泄道)부위와 등심부위에 표시하되, 좌·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