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업무 2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이46012-10071(‘2003.1.10) 【질 의】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할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산법 제29조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도축장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