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3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 주 요 내 용 》 ◈ 첨단 이화학분석 기술을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 개발 ❍ 유기 및 무기성분의 함량 패턴 차이를 분석하여 국산/외국산 판별 * 국가별, 지역별 사료 및 사육환경에 따라 돼지고기 육질 차이 발생 * 유기성분(단백질 등, FT-NIRS 장비) / 무기성분(철 등, ICP-OES & MS 장비)◈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 기대 ❍ 육안식별에 의존한 원산지 단속의 한계를 해결하여 비양심적 업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 토대 마련 * 연간 수입량(천 톤): (’13) 185 → (’14) 274 → (’15) 360 → (’16) 319 *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순위(’16년): 1..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8)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 신】 ◦ 쌀,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