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축 수수료 2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22) 【질 의】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회 신】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043(‘2003.06.30) 【질 의】 ○○은행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 관련업무를 본인 재도급받아 10여명의 인원을 고용,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회 신】 ◦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