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축 세부규정 2

동물도축 세부규정 [별표 1] 축종별 기절방법

동물도축 세부규정 [별표 1] 축종별 기절방법 1. 소 가. 타격법 1) 눈의 바깥쪽 부위와 반대방향의 뿔 사이의 교차점을 수직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2. 돼지 가. 타격법 1) 눈 바로 위의 중앙부위를 척수방향으로 타격하여야 한다. 나. 전살법 1)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 다. CO2 가스법 1) 챔버 내에서 돼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적정공간을 확보한다. 2) 80~90% 농도에서 3분간 노출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3. 닭 가. 전살법(전기수조) 1) 전기수조에 입수하기 전에 누전으로 인한 감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 60Hz 싸인파 교류전류 이용 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0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시켜야 한다. 3) 날개..

동물도축 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1호)

동물도축 세부규정[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1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절"이라 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