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10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2] 해체검사 세부기준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2] 해체검사 세부기준 1. 해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해체검사 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칼, 칼갈이, 가위, 핀셋 등 축종에 맞는 도구)를 준비 하여야 하며, 해체검사 시 병변이 있는 장기나 조직 또는 내장을 절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과 칼 등 사용도구에 대한 세척ㆍ소독을 실시하여 식육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공통사항 해체검사시 장기의 육안병변 확인은 전체 장기 앞ㆍ뒤면의 관찰 및 촉진을 통해 크기, 색깔, 모양, 경도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장기 및 관련 림프절[별도1 참고]을 절개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지육의 경우도 내ㆍ외부, 척주 관찰 및 촉진을 통해 병변여..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 또는 말의 경우 개체별로 망진 후 체온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에 안검, 비강 및 구강을 열어 검사하고 가축의 한쪽의 측면에 대하여 체표 림프절[별도1 참고]을 포함하여 경부, 몸통 및 전지를 촉진하고 후방으로 향하여 항문, 생식기 및 후지를 검사하고 또한 다른 쪽의 측면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는 개체별 또는 돈..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8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시행 2014.8.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38호, 2014.8.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한다. 2.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