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경영자 3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40-1664(‘1991.12.16) 【질 의】 1. 비 과세업태(정육점)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내어야 할 사람은? 【회 신】 ◦ 정육점경영자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장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경영자의 도축장 경영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정육점경영자가 “소”를 구입한 후 도축장 경영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후 수수료(해체수수료, 예냉비, 상하차용역비)지급후 정육점 경영자가 고기와 부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금 시행중임) - 정육점 경영자가 도축을 의뢰하면서 도축장 경영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도축장 경영자에게 교부하고 있는 바, 1. 지금 시행중인데 정당성여부? - 도축장 경영자는 도축후 고기와 부산물 등을 정육점 경영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도축장 경영자는 정육점 경영자..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