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5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1. 지난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돼지 \ 소 0 ~ 9,000마리 9,001 ~ 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 ~ 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 ~ 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8,000만원 미만 1억 8,000만원 이상~ 2억 5,500만원 미만 2억 5,500만원 이상~ 3억 8,500만원 미만 3억 8,500 만원 이상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적정이윤\도축실적 E등급 D..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분담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