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오늘도힘차게 2014. 12.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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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도축장 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별지 제1호서식의 분담금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분담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방법

 

4. 납부장소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 신청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시책의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

 

② 협의회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게 분담금을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분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도축장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도축장경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협의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기간,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도축장경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허가증(「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사본 1부

 

2. 영업폐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본 1부

 

3.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 (조정자금의 지급절차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도축장의 폐업신고 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정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적정이윤의 산정)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기저(資産基底)(유형자산 + 무형자산 + 그 밖의 비유동자산 + 운전자금) × 투자보수율[(자기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타인자본 구성비율 × 업종 평균 차입금 이자율)]

 

② 제1항의 계산식 중 운전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현금지출 영업비용(매출원가 - 법인세 - 감가상각비) × 2/12

 

제7조 (지도 및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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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93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00

 

서식 1 분담금 납부통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01

서식 2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02

서식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기록카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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