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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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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1. 지난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돼지 \ 소

0 ~ 9,000마리

9,001 ~ 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 ~ 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 ~ 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8,000만원 미만

1억 8,000만원 이상~
2억 5,500만원 미만

2억 5,500만원 이상~
3억 8,500만원 미만

3억 8,500
만원 이상

등급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적정이윤\도축실적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가.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가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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