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별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제5조 관련)
1. 지난 3년 간의 해당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표
돼지 \ 소 0 ~ 9,000마리 9,001 ~ 30,000마리 30,001마리 이상 0 ~ 300,000마리 E등급 D등급 C등급 300,001 ~ 600,000마리 D등급 C등급 B등급 600,001마리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2. 해당 도축장의 적정이윤에 따른 등급표
적정이윤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1억 8,000만원 이상~ |
2억 5,500만원 이상~ |
3억 8,500 |
등급 |
E등급 |
D등급 |
C등급 |
B등급 |
A등급 |
3.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표
적정이윤\도축실적 |
E등급 |
D등급 |
C등급 |
B등급 |
A등급 |
E등급 |
9등급 |
8등급 |
7등급 |
6등급 |
5등급 |
D등급 |
8등급 |
7등급 |
6등급 |
5등급 |
4등급 |
C등급 |
7등급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B등급 |
6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A등급 |
5등급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4.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
가. 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지급등급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협의회는 많은 도축장경영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등으로 가목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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