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경영자 2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득-69(2004.3.9) 【질 의】 1.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는 축산법 제41조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판정소가 받는 것이고, 도축장 경영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수수료 징수를 대행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는 바, 동 수수료와 관련한 계산서는 등급판정소가 발행하여 신청자(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 질의에 대한 해석을 바람. 2. 질의 1에서 신청자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도축장 경영자가 하여야 한다면, 도축장경영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동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