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시설 이용의 거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1985.11.20) 【질 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 경영자가 식육판매업소의 도축신청에 대한 도살·해체작업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도살·해제처리한 수육의 운반을 도축장 경영자 소유의 식육운반차량으로 운송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식육판매업자) 식육운반차량의 동 도축장내의 진입을 거부할 경우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시설이용의 거부금지)에서는 작업장(이 사안의 경우는 도축장)의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살·해체 ……… 청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