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신청서 2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도축장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생체중량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들도 지육정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도축검사 신청시 꼭 생체중량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신】 ◦ 도축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규정에 의거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등을 기록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와같이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기록은 축산물의 위생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매월, 분기별 및 년간 출하두수에 대한 생체중량을 파악하여 축산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에 대한 정책수립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