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처리 2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7) 【질 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30군데가 넘는 식당들은 하루에 10~20마리에 오리와 닭등을 도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적법한지? 【회 신】 ◦ 닭, 오리 등의 도살·처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적용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지정 및 작업장설치규정(농림부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 오리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 후 판매·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살·처리에 제한이 없음. ◦ 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