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532호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25532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산이자의 이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3조 (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사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