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2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 한 지 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학교보건법」제5조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 그 밖에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제10조) ○「수도법」제7조 - 상수원 보호구역 일 부 제 한 지 역 ○기타 주거밀집 지역 중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형태의 10호(독립적 실제거주자)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 전축종 : 300미터(m) 이내 비 고 1. 전부 또는 일부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조례 제239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시행 2012.1.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239호, 2012.1.1.,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에 따른 젖소·오 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법 제11조에 따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