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위탁처리 【제 목】 : 가축분뇨 위탁처리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21) 【질 의】 닭사육시설에 나오는 계분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아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동․식물 잔재물 처리)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처리 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