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사육 2

가축분뇨 위탁처리

가축분뇨 위탁처리 【제 목】 : 가축분뇨 위탁처리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21) 【질 의】 닭사육시설에 나오는 계분을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아닌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동․식물 잔재물 처리)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신】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처리 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11(‘1997.06.12) 【질 의】 ○○법인은 생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후 육계로 판매(면세)하고 부산물인 털,내장,머리,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를 생산,판매(과세)하기 위하여 도계장시설 및 렌더링(사료원료제조)시설을 설치중인 과세,면세겸업법인으로서 도계장시설은 1995년 제2기 확정기간중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6.에 완료하여 면세인 육계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과세인 렌더링시설은 1997.6.30.까지 시설투자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어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도계장시설은 면세재화인 닭을 본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