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도축장 3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17호(‘99.5.3) 【질 의】 닭도축장에서의 자체검사원 연령제한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제한규정은 없으나, 동 법령에 의거 닭도축장 영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체검사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법적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