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5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표] 시험ㆍ분석 및 검정 업무 처리 절차 (제5조제1항 관련)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별표] 시험ㆍ분석 및 검정 업무 처리 절차 (제5조제1항 관련) 1. 시험의 경우 가. 의뢰서 접수(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시기에 접수한다.) 나. 의뢰된 시험 내용의 검토(농촌진흥청장이 시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시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다.) 다. 시험계획서 작성 라. 시험계획서의 심의(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은 공동으로 참여한다.) 마. 시험 실시의 통지(시험계획서를 심의한 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시험 실시 여부와 시험 개시일 및 시험경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바. 시험 실시(시험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 사. 시험 결과의 평가 아. 시험 성적증명서의 작성 자. 시험 결과의 통지(시험 결과 평가 후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시행 2012.1.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1.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