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1. 특정위험방식 상품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발아기 ~ 적과 전 태풍, 집중 호우 나무 피해 조사 사고접수 즉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침수피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과실생산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우박 유과 타박률 조사 사고접수 즉시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의 피해정도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봄동 상해 꽃눈 피해율조사 사고접수 즉시 동상해로 인한 꽃눈의 고사정도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적과 후 - 적과후 착과수 조사 적과종료후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 ㆍ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구분 보장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 보장 보험가입금액×(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누적감수량÷기준수확량) × 100 나무손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 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00 생산비 보장 고추, 장미, 그 외 시설작물로 구분하여 산출 나무손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다만, 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의하며, 기타 세부적인 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8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시행 2013.12.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98호, 2013.11.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