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4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영 제15조제5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