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5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제2조 관련)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제2조 관련) 1. 정관 가. 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 및 탈퇴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아니됨 2) 구성원이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법인이 주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생산계획서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영업소 전화번호와 구성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나. 생산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구성원별로 작성되..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4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영 제15조제5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