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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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4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영 제15조제5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신청 서류가 제2조의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②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품목의 전문성을 가진 5명이내의 위원으로 현지 확인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해당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해당품목이 재배 또는 생산되는 시기에 수행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완료 후 등록기준 각 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 보고서를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1

 

서식 1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2

서식 2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3

서식 3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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