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61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4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영 제15조제5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신청 서류가 제2조의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②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은 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품목의 전문성을 가진 5명이내의 위원으로 현지 확인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지역·해당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반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해당품목이 재배 또는 생산되는 시기에 수행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완료 후 등록기준 각 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 보고서를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서식 2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3 서식 3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34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행정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67호) (0) | 2014.11.08 |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서식 3]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0) | 2014.11.04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서식 2]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0) | 2014.11.04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서식 1]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 (0) | 2014.11.04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제2조 관련) (0) | 2014.11.04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서식 10]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0) | 2014.11.03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서식 9] 과태료처분통지서 (0) | 2014.11.03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서식 8] 대규모점포 개설자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0) | 2014.11.03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서식 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0) | 2014.11.03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서식 6] 시료 검정결과 통지 (0) | 201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