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제2조 관련)
1. 정관
가. 법인의 경우 정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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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 및 탈퇴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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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이 주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법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
2. 생산계획서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영업소 전화번호와 구성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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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배(생산)면적 및 생산 계획량(연도별 면적과 실제 생산량을 고려하여 작성) |
3.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
가. 등록 대상품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분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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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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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대상 품목은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며,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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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대상지역에서 가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의 범위는 기존 등록사례, 주원료 생산현황, 품질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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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 명칭은 다음과 같이 지명과 등록 품목명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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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은 보호대상 품목과 지리적 특성 및 어떤 이름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명이어야 함 2) 지명과 품목명 외에 수식어 등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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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명 특산품 증명
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은 주요 소비층이나 유통전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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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가.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특성이 다음과 같은 지리적 및 인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사실이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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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토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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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및 인적요인과 해당품목 특성과의 인과관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요인과 품질과의 인과관계 설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성이 같고 생산기반이 일치하며 해당 품목의 명성을 과거부터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리적명칭과 행정구역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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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체 품질기준
가. 자체 품질기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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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자선택 : 품종명, 품종획득방법, 종자보관방법, 기타 품종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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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체 품질기준은 이행 가능하여야 한다. |
8. 품질관리계획서
가. 자체 품질기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품질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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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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