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 2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자에 대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7) 【질 의】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축산업 소득 외의 농업소득이 없는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 신】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1-11908(‘2001.7.6) 【질 의】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