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2. 사건번호 2011구합10790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