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수입냉동육 박스상태로 공급받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빙 후 슬라이스하여 진열쟁반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할 때 이를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박스상태(냉동육)---해빙 후 슬라이스시(냉장육)---진열시에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3.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