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 한 지 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남원시조례 제985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8.14.]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85호, 2012.8.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8.14.>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