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2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별표] 행정처분 경감기준 경 감 사 유 경 감 범 위 비고 1.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동제조․가공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발일시 이전에 검사한 성적이 다를 경우포함)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적용 2. 표시기준의 위반 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 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 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적용 3.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적용 4..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 (전라남도 나주시예규 제35호)

나주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경감 지침[시행 2009.4.20.] [전라남도나주시예규 제35호, 2009.4.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중 일반기준 제11호 및「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중 일반기준 제3호의 경감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8. 2009.4.20.)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0.)  1. "행정처분기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개정 2009.4.20.)  2.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