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제 한 내 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3.「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용지면 장신리․용수리․용암리 전지역 1.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가구이상의 주거 시설이밀집한 지역·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이 소재한 부지 경계로부터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돼지 축사는 2,000m이내, 소․젖소․..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13호)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시행 2012.10.19.]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13호, 2012.10.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시민주거환경 개선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오리·개·양·젖소·사슴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