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제 한 내 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3.「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용지면 장신리․용수리․용암리 전지역 1.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가구이상의 주거 시설이밀집한 지역·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이 소재한 부지 경계로부터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돼지 축사는 2,000m이내, 소․젖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