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2.10.19.]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13호, 2012.10.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 제거 등 시민주거환경 개선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오리·개·양·젖소·사슴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없이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가축사육 등 제한)
①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증축(이하 "가축사육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일부제한 지역 안에서 애완용ㆍ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다만, 닭ㆍ오리 30마리 이하로 하며, 축종별 중복사육의 경우 닭ㆍ오리 6마리를 소 1마리로 산정한다. <개정 2012. 10. 19>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기관 및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등 <개정 2012. 10. 19>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건축법의 허용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2. 10. 19>
③ 시장은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축사육자에게 위해요소 제거, 축사이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버리는 등 유입시키는 행위 금지
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ㆍ단속 및 처분)
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시장은 지도ㆍ단속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사육장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 (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제53조까지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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