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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오늘도힘차게 2015. 2. 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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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구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2.「자연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3.「수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4.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용지면 장신리․용수리․용암리 전지역

 


1.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5가구이상의 주거
시설이밀집한 지역·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이 소재한 부지 경계로부터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돼지  축사는 2,000m이내, 소․젖소․닭․개․오리․사슴․양 축사는 500m이내, 말 축사는 300m 이내에 부지경계가 포함되는 지역

2. 전부제한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1가구이상․마을회관․경로당 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이 소재한 부지경계로부터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돼지 축사는1,000m이내, 소․젖소․닭․개․오리․사슴․양 축사는 250m이내, 말 축사는 150m이내에 부지경계가 포함되는 지역

 

 

비 고


1.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 함은 모든 주택 간의 부지경계가 지적ㆍ임야도상 직선거리 200m이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로 5가구 이상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을 신·증축할 수 없다. 다만, 2011.10.14일 이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설로 일부제한지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신고 대상은 30%이내로, 허가대상은 20% 이내로 증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일부 제한지역 제1호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돼지 축사는 2,000m이내 소․젖소․닭․개․오리․사슴․양 축사는 500m이내, 말 축사는 300m이내에 주거 밀집지역 세대주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하여 허가(신고)신청하여야 한다.

 

4.  일부 제한지역 제2호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돼지 축사는 1,000m이내 소․젖소․닭․개․오리․사슴․양 축사는 250m이내, 말 축사는 150m이내에 주거 세대주의 동의서를 모두 첨부하여 허가(신고)신청하여야 한다.

 

5. 일부제한지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돼지 축사는 1,000m이내, 소․젖소․닭․개․오리․사슴․양축사는 250m이내, 말 축사 는 150m이내로 제한을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주 동의서를 모두 첨부하여 허가(신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종전규모 이하로  신․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나.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직접경영 하거나, 또는 거주 외의 읍․면․동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때에는 축사 예정부지가 5년 이상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한다 단 법인 등 2명 이상 으로 구성된 경우 모두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하며, 최초 신고나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대표자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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