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6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 24. 사건번호 조심2012서4296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관련】 결정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06년 귀속 419백만원, 07년 귀속 498백만원 및 일조축산유통 마종열이 작성한 지불각서상의 미수금 잔액 80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 ..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1. 2. 사건번호 조심2011전0087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합리적인 구분없이 총매출액 중 30%만 과세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족, 꼬리, 뼈 등은 식당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매출액..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0. 9. 14. 사건번호 조심2010중2294 동일건물 내 정육점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및 배우자 김○○○(이하 “쟁점정육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공급대행계약에 의거한 수입쇠고기 판매시 수입수수료의 발생여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1999. 11. 5.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697 공급대행계약에 의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판매시 수입수수료 발생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면세재화인 수입쇠고기를 공급받아 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급(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09.0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46,0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주)○○중앙회 ○○공급센타(000-00-00000, ○○구 ○..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청장 결정일자 2001. 9. 28. 사건번호 심사법인2001-0083 계산서 없이 매출한 축산물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6조 관련】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은 세무조사 당시 확인 및 문답서로 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돈육 등을 매입하여 직판장 등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3.08.01.부터 축산물(돈육) 가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7.08.13. 부도발생하여 1997.12.31. 폐업(자진신고함)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