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우육 2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2(‘00.6.8) 【질 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 식육 등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식육(국내외산 여부불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29호)..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4) 【질 의】 수입냉장우육을 동결육으로 판매했을때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금) 제2항 제2호에 이를 어길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