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고기 2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등급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수입육 전문 판매점에서 진열 판매시 표시사항중 등급란에 등급의 표기가 의무사항 인지와 도매로 판매시 판매 거래 명세표에 등급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제1999-66호,'99.9.28)"은 국내산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수입육에 대하여는 적용이 아니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축산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함. ◦ 참고로 국내산 식육을 판매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