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2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금지지역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금지지역 읍.면.동명 금 지 구 역 비 고 선 산 읍 완전리.동부리 : 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 노상리 :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이문리 : 도시계획구역내 성황당(18반) 및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교리 : 10∼23반 전지역 화조리 :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를 제외한 전지역 고 아 읍 원호리 원호택지지구내 원호 3,4,5,6,7리 전지역 송 정 동 전지역 원평1동 전지역 원평2동 전지역 지 산 동 지산 1,2동 앞들을 제외한 전지역(지산1동 1통 4반,13통 6반,지산2동 앞들,양호동외의 지역) 도 량 동 도량 1,2동 전지역 선주원남동 수정동 공원지정지역,봉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선주원남동 10∼20통 및 22∼25통전지역,21통82번..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조례 제364호)

구미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시행 1999.6.28.]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364호, 1999.6.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②가축의 사육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