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전 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일 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300m 이내지역 - 닭, 오리, 젖소 : 500m 이내지역 - 돼지, 개 : 1,00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