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2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전 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일 부 제한지역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사슴, 양 : 300m 이내지역 - 닭, 오리, 젖소 : 500m 이내지역 - 돼지, 개 : 1,000m ..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조례 제2052호)

괴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시행 2012.4.13.]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052호, 2012.4.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 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 운동장, 먹이방, 분만실, 착유실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