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2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별표 1]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별표 1]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제4조 관련) 1. 재래시장 음식점 시설기준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재래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 물·악취..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광주광역시 서구예규 제222호)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시행 2011.11.15.] [광주광역시서구예규 제222호, 2011.11.15.,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무신고 영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업종 및 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나·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3. 광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