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3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별 동별 법 정 동 제 한 구 역 비고 남구 양림동 양림동 전 지 역 방림1동 방림동 전 지 역 방림2동 방림동 전 지 역 봉선1동 봉선동 전 지 역 봉선2동 봉선동 전 지 역 사직동 구 동 전 지 역 사 동 전 지 역 서 동 전 지 역 월산동 월산동 전 지 역 월산4동 월산동 전 지 역 월산5동 월산동 전 지 역 백운1동 백운동 전 지 역 백운2동 백운동 전 지 역 주월1동 주월동 전 지 역 주월2동 주월동 전 지 역 송암동 송하동 전 지 역 임암동 전 지 역 효덕동 진월동 전 지 역 덕남동 주거지역 및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행암동 노대동 구별 동별 법 정 동 제 한 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동 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비 고 송정 1동 전구역 송정 2동 전구역 도 산 동 전구역 신 흥 동 전구역 어 룡 동 전구역 우 산 동 전구역 월곡 1동 전구역 월곡 2동 전구역 비 아 동 전구역 첨단 1동 전구역 첨단 2동 전구역 신 가 동 전구역 운 남 동 전구역 하 남 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임 곡 동 주거지역 동 곡 동 주거지역 평 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삼 도 동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본 량 동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제한은 주거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한다. 비고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 제111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시행 2013.12.19.]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116호, 2013.12.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사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