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시설기준 3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축산물 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1.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건축물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2)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원료 또는 자신이 생산한 축산물(냉장·냉동이 필요한 축산물에 한정)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 규정을 준용합니다..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편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축산물 및 식품과 관련된 영업은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은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1.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100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