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7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산정기준 (제6조제1항)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원) 비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1ℓ당 13 10 3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나, 다만 인가 거주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돼지, 닭, 오리, 개는 제외한다)을 사육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02호)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4.1.27.] [전라남도 고흥군 조례 제2302호, 2014.1.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두는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