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4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4조제2항제2호 관련) 축종 사육두수 비고 소,젖소,돼지,말,사슴 2마리 이하 양, 개 5마리 이하 닭, 오리 10마리 이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역 전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 돼지, 오리, 닭, 개 : 1000m이하 지역..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992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시행 2012.2.6.]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1992호, 2012.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젖소·말·돼지·닭·오리·개·사슴·양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 이란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간의 거리는 주택이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지적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한다.  3. "제한지역" 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