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역 전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일부제한지역 (전부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 ○ 전부제한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내 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는 ․ 돼지, 오리, 닭, 개 : 1000m이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