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납품 2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4) 【질 의】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